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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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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2
소장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수형자를 반드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는 때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송 승인은 원래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법은 이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긴급 이송 등의 경우 관할 내 이송 승인권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준다.
- 사형확정자를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또는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발이 취소된 교육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만,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취소된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직폭력수형자가 집단화할 우려가 있을 때 소장이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할 상대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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