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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수형자에 한하여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4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가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게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교육 취소 사유와 함께 재교육 근거를 두어, 성과가 부족한 대상자에게 다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게 한다.

  •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업·직업훈련 등의 면제는 의무교육 대상 수형자에 한하지 않고 교육대상자 전반에 적용된다.
  • 학사고시반 교육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는 선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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