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범죄통계는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지 못하므로, 전체 범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통계에서 빠지므로 공식통계는 실제 범죄량보다 적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할당하는 것은 두 집단의 통계적 등가성을 확보해 처치 효과만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다.
- 피해자조사는 암수범죄를 드러내 공식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예방대책의 자료로 활용된다.
교정관계법령은 감옥규칙 → 조선감옥령 → 행형법 → 형집행법 순으로 변천했으므로, 조선감옥령을 감옥규칙보다 앞에 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옥규칙은 갑오개혁기(1894)에, 조선감옥령은 일제강점기(1912)에 제정되었고, 행형법(1950)을 거쳐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 1896년 「형률명례」는 형벌을 사형·유형·역형·태형의 4종으로 규정하였다.
- 「조선태형령」은 태형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과할 수 있게 하였다.
- 미군정기 「우량수형자석방령」은 행장이 우량한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다.
펜실베이니아제는 혼거가 아니라 주야 엄정독거로 수형자 간 교통을 차단한 구금제도이므로, 혼거와 대화 장려를 내세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독방에서 홀로 반성·속죄하게 하는 정신적 개선을 추구했으며, 수형자 간 대화는 오히려 엄격히 금지하였다.
- 오번제는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 아래 공장에서 혼거 작업을 시키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는 절충제이다.
- 보스탈제는 주로 16~21세의 범죄소년을 수용해 직업훈련·학과교육으로 교정·교화하는 제도이다.
- 아일랜드제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석방이나 조건부 석방까지 연결한 제도이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가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되, 미결수용자(위 수형자·사형확정자 포함)와 변호인의 접견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소송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횟수를 늘릴 수 있다.
기본계획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어 수용자 관리·교정교화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다.
-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본수용급은 19세 미만 소년, 23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노인,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 19, (나) 23, (다) 65, (라) 10의 연결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 밖에 여성·외국인·금고형 수형자와 정신질환·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기본수용급으로 구분한다.
- 18·23·65·15의 연결은 소년수형자(19세 미만)와 장기수형자(10년 이상) 기준이 틀렸다.
- 18·25·70·10의 연결은 소년·청년·노인수형자 기준이 모두 틀렸다.
- 19·25·70·15의 연결은 청년·노인·장기수형자 기준이 틀렸다.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는 때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송 승인은 원래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법은 이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긴급 이송 등의 경우 관할 내 이송 승인권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준다.
- 사형확정자를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또는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발이 취소된 교육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만,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취소된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직폭력수형자가 집단화할 우려가 있을 때 소장이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할 상대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경비처우급 조정에 고려하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상향·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단서로 법무부장관의 별도 기준 설정을 허용한다.
-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확대 범위는 수 5퍼센트 이내, 우 10퍼센트 이내이며, 수 10퍼센트·우 30퍼센트는 원래의 상한 비율이다.
-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이며 그 다음 달까지가 아니다.
- 수형생활 태도는 품행·책임감·협동심의 정도로 채점하며, 불량(가)은 0점이 아니라 1점이다.
퀴니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공식기관이 만들어 낸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는 범죄를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집단의 규정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비판범죄학의 흐름에 속한다.
- 고링은 수형자와 일반인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설을 반박하였으므로 이를 지지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나이는 사회통제를 직접·간접·내부통제와 욕구충족의 가능성으로 나누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부통제가 아니라 간접통제를 꼽았다.
- 콜버그는 상당수 범죄자가 관습적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전관습적 수준(1~2단계)에 머문다고 보았다.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출현을 긴장의 원천으로 본 것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이므로, 머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라는 사회구조적 긴장에 주목했고, 개인 수준의 다양한 긴장 원천을 체계화한 것은 애그뉴이다.
- 머튼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선천적이지 않고 문화적 전통 등 사회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 머튼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계층에 따라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머튼의 이론은 개인의 다양한 목표 중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자(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함)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고, 소변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는 ㄷ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마약류 반입 방지를 위한 소변 채취 마약반응검사를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 ㄱ: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ㄴ: 지정 후 5년이 지나고 마약류 외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이 양호하면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지니는 물건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전문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외 작업이 많아 계호상 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작업 규모가 커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지문이 설명하는 교도작업 경영방식은 도급방식이다.
교정시설이 민간기업과 계약해 노동력·감독·재료·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구외작업이 많아 계호 부담이 크지만 불취업자 해소와 높은 수익에 유리하다.
- 직영방식은 교정시설이 직접 재료와 설비를 갖추고 생산·판매까지 경영하는 방식이다.
- 위탁방식은 외부 위탁자가 재료를 제공하고 교정시설은 가공 노무와 감독을 맡아 공임을 받는 방식이다.
- 노무방식은 교정시설이 외부 업체에 수형자의 노동력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순회점검공무원이 말로 청원을 받아 결정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 청원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청원은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할 수 있다.
- 소장이 면담을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이며, 서로 다른 사유의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 비용의 사전 납부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청구에 한정되고, 그 경우에도 통지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모든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 집행 기간이 7년을 지나면 귀휴 허가요건인 형기를 충족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되,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면 된다.
-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법률이 정한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한 형이 아니라 그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에도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규칙은 중간처우의 대상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에게 맡기고 있다.
- 중간처우 대상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해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되, 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1회, 남은 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지역사회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는 교도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의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치료기간 연장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임시퇴원과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해제 등 보호관찰 집행의 단계별 결정을 심사·결정한다.
-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과 그 취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다.
- 가석방되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취소도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가석방·임시퇴원된 사람이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호관찰 정지와 그 해제도 심사위원회 사항이다.
숙식 제공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되 매회 6개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4개월까지 가능하므로,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숙식 제공은 생활관 등에서 숙소·음식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 방법으로, 자립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여러 차례 연장을 허용한다.
- 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 허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갱생보호는 친족·연고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성폭력 수형자에게 고지된 치료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석방 전 약물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복이 있더라도 치료명령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형기가 남아 있지 않거나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 미만 남은 피치료감호자이다.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석방 2개월 전이 아니라 석방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게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교육 취소 사유와 함께 재교육 근거를 두어, 성과가 부족한 대상자에게 다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게 한다.
-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업·직업훈련 등의 면제는 의무교육 대상 수형자에 한하지 않고 교육대상자 전반에 적용된다.
- 학사고시반 교육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는 선발할 수 없다.
별도의 공동휴게실과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곳은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므로, 전담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도 이를 의무화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노인 특성에 맞는 휴게·여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할 뿐, 일반 교정시설에 같은 의무를 두지 않는다.
- 노인수용자 또는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19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수형자의 위로금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므로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에는 위로금을, 사망에는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한다.
- 19세 이상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주 8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금고형·구류형 수형자가 신청에 따라 부과된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의사·건강·교도관 의견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이므로, 최대 4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으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고, 장기 보호관찰만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성매매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7일 이상·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포이어바흐는 심리강제설을 통해 형벌의 예고로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을 강조하였으므로, 재사회화와 특별예방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는 법률로 형벌을 미리 예고해 범죄로 얻는 쾌락보다 형벌의 고통이 크다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려 했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 베카리아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 헤겔은 절대적 형벌론자로서 범죄를 법의 부정, 형벌을 그 부정의 부정으로 보았다.
- 칸트는 응보이론을 옹호하며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응보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등 집행 단계에서 대체하자는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집행의 순서와 대체만 조정하는 절충적 입장이다.
-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이원주의는 형벌을 책임에 기초한 과거 행위의 응보로, 보안처분을 장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보아 기능을 구별한다.
- 대체주의는 책임과 무관한 처분이 형벌을 대신하게 되어 책임원칙과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