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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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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인 수형자의 경우,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수형자의 신청 시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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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교정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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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가 자신의 신청으로 부과된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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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수형자의 위로금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므로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에는 위로금을, 사망에는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한다.
- 19세 이상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주 8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금고형·구류형 수형자가 신청에 따라 부과된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의사·건강·교도관 의견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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