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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10퍼센트 이내, 우는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2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3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로 한다.
4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ㆍ양호(우, 4점)ㆍ보통(미, 3점)ㆍ개선요망(양, 2점)ㆍ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해설

경비처우급 조정에 고려하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상향·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단서로 법무부장관의 별도 기준 설정을 허용한다.

  •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확대 범위는 수 5퍼센트 이내, 우 10퍼센트 이내이며, 수 10퍼센트·우 30퍼센트는 원래의 상한 비율이다.
  •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이며 그 다음 달까지가 아니다.
  • 수형생활 태도는 품행·책임감·협동심의 정도로 채점하며, 불량(가)은 0점이 아니라 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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