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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그중 중한 형을 기준으로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면서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이 7년이 지났다면,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충족한다.
해설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 집행 기간이 7년을 지나면 귀휴 허가요건인 형기를 충족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되,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면 된다.

  •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법률이 정한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한 형이 아니라 그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에도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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