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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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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방법 중 숙식 제공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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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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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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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는 그 대상자가 자신의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해설

숙식 제공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되 매회 6개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4개월까지 가능하므로,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숙식 제공은 생활관 등에서 숙소·음식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 방법으로, 자립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여러 차례 연장을 허용한다.

  • 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 허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갱생보호는 친족·연고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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