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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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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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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 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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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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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해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가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되, 미결수용자(위 수형자·사형확정자 포함)와 변호인의 접견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소송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횟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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