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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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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자로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12개월 미만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2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2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라도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4
성폭력 수형자에게 고지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치료명령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해설
성폭력 수형자에게 고지된 치료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석방 전 약물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복이 있더라도 치료명령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형기가 남아 있지 않거나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 미만 남은 피치료감호자이다.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석방 2개월 전이 아니라 석방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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