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소장에게 말로 하거나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여 청원할 수 있다.
2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각각 다른 사유로 반복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면담을 아니 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말로 청원을 받고 그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순회점검공무원이 말로 청원을 받아 결정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 청원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청원은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할 수 있다.
- 소장이 면담을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이며, 서로 다른 사유의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 비용의 사전 납부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청구에 한정되고, 그 경우에도 통지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모든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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