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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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받은 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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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로부터 장기 보호관찰을 명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자는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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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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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해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이므로, 최대 4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으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고, 장기 보호관찰만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성매매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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