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 …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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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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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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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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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기본계획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어 수용자 관리·교정교화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다.
-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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