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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계획들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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