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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교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는 형률(刑律)을 사형(死刑), 유형(流刑), 역형(役刑), 태형(笞刑)의 4종류로 규정하였다.
2
1912년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 의하면 태형(笞刑)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3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다.
4
교정관계법령은 「조선감옥령」, 「감옥규칙」,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해설

교정관계법령은 감옥규칙 → 조선감옥령 → 행형법 → 형집행법 순으로 변천했으므로, 조선감옥령을 감옥규칙보다 앞에 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옥규칙은 갑오개혁기(1894)에, 조선감옥령은 일제강점기(1912)에 제정되었고, 행형법(1950)을 거쳐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 1896년 「형률명례」는 형벌을 사형·유형·역형·태형의 4종으로 규정하였다.
  • 「조선태형령」은 태형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과할 수 있게 하였다.
  • 미군정기 「우량수형자석방령」은 행장이 우량한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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