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마약류수용자의 …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마약류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소장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자(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함)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고, 소변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는 ㄷ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마약류 반입 방지를 위한 소변 채취 마약반응검사를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 ㄱ: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ㄴ: 지정 후 5년이 지나고 마약류 외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이 양호하면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지니는 물건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