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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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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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 대상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되, 전담교정시설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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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2년 이상으로 범죄 횟수가 1회이고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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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중간처우 대상 수형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규칙은 중간처우의 대상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에게 맡기고 있다.
- 중간처우 대상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해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되, 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1회, 남은 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지역사회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는 교도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의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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