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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7일 이상·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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