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첫 업무개시의 신고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가능성 유무
    2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 여부
    3
    임원중 경비업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4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해설

    '비밀취급인가 가능성 유무'는 경비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 유무,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비밀취급인가는 이러한 허가 검토사항 목록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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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ㄴ.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징역형의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그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결격사유인데, 이 문제가 특수경비업 법인을 묻고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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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출장소별 관리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경보의 수신 및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경보의 수신 및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 및 출동차량 대수,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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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1
    특수경비업무
    2
    신변보호업무
    3
    기계경비업무
    4
    호송경비업무
    해설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에 대한 도난·화재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호송경비업무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로 구분되며, 이동 중인 물건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호송경비업무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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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업ㆍ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설

    14세 미만자에 대한 권총·소총 발사 금지에는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발사할 수 없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 권총·소총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파업·태업 금지, 소속상사의 허가 없는 경비구역 이탈 금지,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는 모두 특수경비원의 옳은 의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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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 ㄱ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 ㄴ )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ㄱ: 1, ㄴ: 3
    2
    ㄱ: 1, ㄴ: 5
    3
    ㄱ: 2, ㄴ: 3
    4
    ㄱ: 2, ㄴ: 5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은 1, ㄴ은 3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규정대로 보관·관리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직접 점검해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한 뒤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통보는 다음 달 3일까지로 묶어 외우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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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원 복장 신고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그 신고 대상 기관이 문제의 설명과 다르다.

    이름표를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것,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의 신변보호업무에서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허용하는 것,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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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증 사본
    • ㄴ. 주민등록초본
    • ㄷ.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ㄹ. 신분증 사본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첨부서류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두 가지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 두 서류만 붙이면 된다. 허가증 사본으로 요청자가 적법한 경비업자임을 확인하고, 동의서로 본인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확보하는 구조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신분증 사본은 규정된 첨부서류가 아니다. 결격사유 확인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만 제출서류를 한정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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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령에 의하여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ㄱ: 15, ㄴ: 1
    2
    ㄱ: 15, ㄴ: 2
    3
    ㄱ: 30, ㄴ: 1
    4
    ㄱ: 30, ㄴ: 2
    해설

    결원 충원 기한은 15일, 직무교육 실시대장 보존기간은 2년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비업자가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하도록 정한다. 경비지도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 경비업법 시행규칙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그 내용을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실시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15와 2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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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2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월 3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하며, 2시간은 잘못된 수치이다.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매월 2시간 이상)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은 더 많은 교육시간이 요구된다.

    부사관 이상 경력자나 채용 전 3년 이내 특수경비업무 종사 경력자를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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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 중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100분의 15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비원 중 결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이 배치인원의 100분의 21 이상 포함된 경우에 배치허가를 거부하는 것이며, 100분의 15는 잘못된 수치이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복장·장비 등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배치허가를 거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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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3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는 물론 근무 후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
    해설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 근무 후까지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적·단봉·분사기 등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지만, 그 휴대는 근무 중으로 한정된다.

    분사기를 휴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동차량은 경찰·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되는 도색·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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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의 허가취소 기준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며, 1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는 모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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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배치 장소에도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며, 특수경비원이 아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에 두어야 하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에 한하여 그 배치 장소에도 명부를 함께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비원 배치 폐지 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특수경비원 배치 시 기간과 무관하게 배치 전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집단민원현장에 새 경비원을 배치할 때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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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경비협회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는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이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재단법인 규정이 아니다.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장의 허가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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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1차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1월
    2
    경비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2차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3월
    3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자격정지 3월
    4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3차 위반한 때: 자격정지 9월
    해설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3차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준은 9월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3항 위반)의 자격정지 기준은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3차 위반 12월이다.

    반면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위반(제24조)에 대한 기준은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차 위반 9월로 서로 다르므로, 두 위반유형의 처분기간을 뒤섞어 놓은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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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교육지침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ㄴ.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ㄷ.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ㄹ.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 것은 시정명령 불이행, 지정 기준 미달, 지정받은 사항 위반의 세 가지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과 경비원 교육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만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거짓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일 뿐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세 사유는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어느 쪽도 가능하다.

    청문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므로, 업무정지가 가능한 이 세 사유가 그대로 청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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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의 정관 시행일을 변경한 때
    2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3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4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 때
    해설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경비업법령상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폐업·휴업,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의 변경, 주사무소·출장소의 신설·이전·폐지,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가 있을 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 정관의 시행일 변경은 신고 대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계경비업무 자체의 개시·종료가 아니라 그 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가 신고 대상이므로 내용이 뒤바뀌었다.
    • 관제시설의 신설은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신고사유이지 특수경비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대상이 뒤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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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해설

    경찰청장이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므로, 금융위원회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그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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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 발생을 방지한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경비대상 손해방지 실패 여부에 연결짓는 것은 경비대상에 대한 책임제3자에 대한 책임을 혼동한 것이다.
    •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도 경비업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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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3
    시ㆍ도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받는 대상은 경비업자이지 경비지도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경비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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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80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해설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므로, 100분의 80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액을,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취소 시점이 늦어져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만 반환되므로, 취소가 늦을수록 반환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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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
    • ㄴ.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권한
    • ㄷ.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
    • ㄹ.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자격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권한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는 위임 목록에 없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위임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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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1
    제122조(직무유기)
    2
    제126조(피의사실공표)
    3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해설

    경비지도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규정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를 포함한 뇌물죄 관련 규정이다.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사전수뢰부터 알선수뢰에 이르는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러한 공무원 의제 대상 조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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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이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ㆍ직원
    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4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해설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직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무허가 영업과 동일한 구간에서 처벌된다.

    반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과 법정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이보다 가벼운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어, 무허가 영업의 법정형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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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폭행죄(「형법」제260조제1항)
    2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
    3
    폭행치사상죄(「형법」제262조)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형법」제268조)
    해설

    경비업법령이 정한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비원의 가중처벌 대상에는 단순 폭행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죄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중처벌 대상은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등 흉기 휴대나 결과의 중대성이 반영된 범죄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다.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기본적인 폭행죄는 이러한 가중처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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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위반한 다음의 경비업자 중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이 다른 사람은? (단, 가중ㆍ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4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해설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이 나머지 세 가지와 다르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일반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으로 무겁게 규율되는 유형이다.

    이에 비해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어 최고액이 훨씬 낮으므로, 최고액수가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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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의 경비(經費)의 부담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2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없다.
    3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감독을 받는다.
    4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해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즉 청원주의 감독을 받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시키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므로, 경비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도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배치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은 배치된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이지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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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명부
    2
    감독 순시부
    3
    교육훈련 실시부
    4
    배치 결정 관계철
    해설

    배치 결정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 경찰서장이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는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교육훈련 실시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청원경찰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배치 결정 관계철이나 임용승인 관계철은 그 결정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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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청원경찰의 보수
    • ㄴ. 청원경찰의 임용
    • ㄷ. 청원경찰의 직무
    • ㄹ. 청원경찰의 사회보장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해당하므로 4개다.

    청원경찰법은 목적 규정에서 이 법이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수, 임용, 직무, 사회보장은 모두 이 목적 규정에 그대로 열거된 사항이다. 여기에 배치까지 더한 다섯 가지를 묶어 외워두면 유사 문제에 그대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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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7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은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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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경찰은 관할경찰서장이 임용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하거나 퇴직시켰을 때 그 사항을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30일이나 60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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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3
    시ㆍ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해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품위손상 행위 등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지, 관할경찰서장이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이므로, 3분의 2를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징계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이 맞지만, 그 요구를 받는 상대방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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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 ㄱ )에 따르며, 이에 관한 ( ㄱ )이 없을 때에는 ( ㄴ )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ㄱ: 정관, ㄴ: 순경
    2
    ㄱ: 정관, ㄴ: 경장
    3
    ㄱ: 취업규칙, ㄴ: 순경
    4
    ㄱ: 취업규칙, ㄴ: 경장
    해설

    빈칸에는 각각 취업규칙순경이 들어간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즉 민간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호봉 간 승급기간과 승급액을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에 그러한 취업규칙이 없으면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를 경찰공무원 기준에 맞추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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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과 퇴직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보상금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 ㄱ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 ㄴ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 ㄷ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 ㄹ )으로 정한다.
    1
    ㄱ: 근로기준법
    2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ㄹ: 행정안전부령
    해설

    ㄷ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들어가는 연결만 옳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가 보상금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재원을 따로 마련하도록 정한다. 즉 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ㄴ은 근로기준법이다.

    또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ㄷ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맞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ㄹ에 행정안전부령을 넣은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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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와 표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청원주는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은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청원주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관할 경찰서장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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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므로, 1년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아닌 경우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 규정을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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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경찰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부과·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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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4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에서 감독자는 단순히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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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사직 의사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해설

    무기·탄약 분실 시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인정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도난·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무기·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사직 의사를 밝힌 청원경찰에게는 무기·탄약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것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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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우리나라 구한말 경호조직의 변천에 관한 내용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ㄱ. 훈련도감·용호영·호위청을 합쳐 무위영을 설립하였다.
    • ㄴ. 관제개혁에 의하여 경위원이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다.
    • ㄷ. 훈련대를 폐지하고, 친위대를 경성에 주둔시켜 왕성수위를 전담하게 하였다.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ㄷ – ㄱ
    4
    ㄷ - ㄱ - ㄴ
    해설

    무위영 설립 → 친위대 설치 → 황궁경위국 개편 순서다.

    1881년 군제개편으로 훈련도감·용호영·호위청 등을 통합해 무위영을 두었고, 무위영이 국왕 호위를 담당했다.

    1895년에는 을미사변 이후 훈련대를 폐지하고 친위대를 경성에 주둔시켜 왕성 수위를 전담하게 했다.

    1901년에 설치된 경위원은 1910년 관제개혁으로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무위영 설립이 가장 이르고 황궁경위국 개편이 가장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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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다음 경호기관 중에서 시대순(과거부터)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호기관의 명칭은?
    1
    청와대경찰관 파견대
    2
    대통령경호처
    3
    경무대경찰서
    4
    대통령경호실
    해설

    경호기관을 과거부터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경무대경찰서, 청와대경찰관 파견대, 대통령경호실, 대통령경호처 순이므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경호실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무대경찰서에서 시작하여 4·19 이후 청와대경찰관 파견대로 개편되었고, 이후 대통령경호실이 설치되면서 독립된 경호전담기구 체계가 갖춰졌다.

    그 뒤 명칭이 대통령경호처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네 기관 중 가장 나중에 등장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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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밑줄 친 기구의 구성원을 모두 고른 것은?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 ㄱ. 대통령경호처장
    • ㄴ. 소속공무원
    • ㄷ. 관계기관의 공무원
    1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대통령경호처장, 소속공무원,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모두 구성원이다.

    밑줄 친 기구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경호·안전 대책기구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은 이 기구의 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기구를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세 부류가 빠짐없이 구성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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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공식경호는 출ㆍ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이다.
    2
    장소에 따른 경호는 행사장경호, 숙소경호, 도보경호 등으로 분류된다.
    3
    경호의 수준에 의한 분류에 따라 공식경호, 비공식경호, 약식경호 등으로 구분된다.
    4
    약식경호는 일정한 규칙적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경호를 말한다.
    해설

    약식경호는 일정한 규칙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호를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는 비공식경호가 아니라 약식경호에 해당하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 도보경호는 장소가 아니라 이동수단(기동수단)에 따른 분류에 속하므로, 행사장경호·숙소경호와 함께 장소에 따른 분류로 묶은 것은 옳지 않다.
    •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의 구분은 경호의 수준이 아니라 행사의 성격(격식)에 따른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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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2
    계층성에 따른 지휘ㆍ감독에 의해 목적을 달성한다.
    3
    위해기도자에게 경호조직과 경호기법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조직구조는 통일된 마름모형으로 구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해설

    경호조직의 구조는 통일된 마름모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조직은 권력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계층성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위해기도자에게 조직의 구성이나 경호기법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폐쇄성도 경호조직의 중요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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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헌법
    • ㄴ. 판례법
    • ㄷ.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헌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성문법원이다.

    성문법원은 문서 형식으로 제정·공포된 법으로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등)·조약이 여기에 속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모두 대통령령이므로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반면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이 반복·집적되어 규범력을 갖게 된 것으로, 관습법·조리와 함께 불문법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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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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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 a. 경호대상자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도보이동은 가급적 제한하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b.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근접경호 - 중간경호 - 외곽경호로 나누어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c. 고도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중요하다.

    <보기 2>

    • ㄱ. 목표물 보존의 원칙
    • ㄴ. 은밀경호의 원칙
    • ㄷ. 중첩경호의 원칙
    • ㄹ. 두뇌경호의 원칙
    1
    a - ㄱ, b - ㄴ, c – ㄷ
    2
    a - ㄱ, b - ㄷ, c – ㄹ
    3
    a - ㄷ, b - ㄱ, c – ㄴ
    4
    a - ㄹ, b - ㄷ, c - ㄱ
    해설

    a는 목표물 보존의 원칙, b는 중첩경호의 원칙, c는 두뇌경호의 원칙과 연결된다.

    • 목표물 보존의 원칙 — 경호대상자를 위해기도자로부터 격리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대중에게 노출되는 도보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 중첩경호(3중 경호)의 원칙 —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근접경호·중간경호·외곽경호로 지역을 나누어 겹겹이 방호하는 원칙이다.
    • 두뇌경호의 원칙 —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순간적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원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 경호대상자의 일정과 대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된 세 설명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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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국민과 함께 하고, 경호에 우호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경호조직의 원칙은?
    1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2
    경호협력성의 원칙
    3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4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해설

    국민과 함께하고 경호에 우호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경호협력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경호협력성의 원칙은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이는 지휘체계를 하나로 하는 지휘단일성의 원칙, 상하 계급체계를 갖추는 체계통일성의 원칙,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위작용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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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다음 밑줄 친 경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미국 선거유세 도중 대통령 후보자가 괴한에 의해 저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규정한 법이 있다.

    1
    대통령의 아들
    2
    대통령의 누나
    3
    대통령 당선인의 딸
    4
    대통령 당선인의 할아버지
    해설

    대통령의 형제자매는 경호대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딸 같은 직계비속과 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은 경호대상인 가족에 해당한다. 그러나 누나는 형제자매여서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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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은?

    • 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 ㄷ.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퇴임 후 7년)과 그 가족
    • ㄹ. 대통령경호처 실장이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가 경호대상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외에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를 경호대상으로 규정한다.

    • 전직대통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가 경호대상이고(탄핵결정이나 임기만료 전 퇴임 등의 경우는 5년), 함께 경호를 받는 범위도 가족 전체가 아니라 그 배우자로 한정된다.
    •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을 지정하는 주체는 대통령경호처장이므로, 실장이 인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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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경찰청장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국가정보원장
    해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장관이며, 국방부장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등급 구분은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나 국가적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이때 치안·정보·외교 분야를 관장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협의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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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임무 수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습단계 - 경호임무 수행 전에 경호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단계
    2
    예방단계 - 우호적인 경호환경을 조성하고 경호위협을 평가해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3
    대비단계 - 행사보안 유지와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보안활동 단계
    4
    대응단계 - 경호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단계
    해설

    학습단계는 경호임무 수행 전이 아니라 행사가 종료된 이후 경호환경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예방단계는 우호적인 경호환경을 조성하고 경호위협을 평가하여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대비단계는 행사보안 유지와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보안활동 단계이다.

    대응단계는 경호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단계로, 이 세 단계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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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행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수행원 수
    2
    기동방법 및 수단
    3
    위해기도자의 신상 및 도주로
    4
    방문지역의 특성에 관한 사항
    해설

    위해기도자의 신상 및 도주로는 경호행사계획 수립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호행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행원의 규모, 기동방법 및 수단, 방문지역의 특성 등 행사 진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한다.

    위해기도자에 대한 신상·도주로 분석은 위해 첩보 수집이나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행사계획 수립 자체의 고려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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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 경호 목적 달성에 부합되도록 경호임무를 명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 경호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간 도맡아 해야 할 임무가 명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1
    보안유지
    2
    자원동원
    3
    정보수집
    4
    책임분배
    해설

    제시된 내용은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 중 책임분배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경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경호에 참여하는 기관·요원별로 맡을 임무를 빠짐없이 나누어 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임무의 중복과 공백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 보안유지: 경호 관련 정보와 계획이 위해기도자에게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요소
    • 자원동원: 경호대상자의 노출 정도, 행사 성격, 이동수단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요소
    • 정보수집: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계획수립·책임·자원·보안유지로 제시되며 정보수집은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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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선발경호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사지역의 안전 확보
    2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3
    경호 관련 정ㆍ첩보 획득 및 공유
    4
    도보경호 및 경호차량 대형 형성
    해설

    도보경호 및 경호차량 대형 형성은 선발경호가 아니라 근접경호(수행경호)의 활동 영역이므로 선발경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발경호는 행사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며, 경호 관련 정·첩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전 조치들을 바탕으로 실제 대형을 형성하고 경호대상자를 근접에서 수행하는 것은 그 이후 단계인 근접경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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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호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가족에게만 말했다.
    2
    신속한 경호업무를 위해 수평적인 명령체계를 유지하였다.
    3
    정확성과 완전성을 배제하고 적시성과 확실성을 고려한 정ㆍ첩보활동을 하였다.
    4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경호구역을 설정하였다.
    해설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경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3중 경호의 원칙에 따른 옳은 업무수행이다.

    내부는 경호대상자에게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 내곽은 그 다음의 경비구역, 외곽은 가장 바깥의 경계구역으로 구분되어 단계적인 방호막을 형성한다.

    • 경호대상자의 사생활은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 비밀엄수의 원칙이다.
    • 경호업무의 명령체계는 수평적이 아니라 지휘단일성에 따른 수직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정보활동은 적시성·확실성뿐 아니라 정확성과 완전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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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기동시기, 기동대형 등의 변화를 통해 위해기도자의 오판을 유도하는 근접경호의 특성은?
    1
    기만성
    2
    기동성
    3
    대피성
    4
    방벽성
    해설

    기동시기와 기동대형 등에 변화를 주어 위해기도자의 오판을 유도하는 근접경호의 특성은 기만성이다.

    기만성은 경호원의 대형이나 이동 방식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하여 위해기도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리적 방벽을 형성하는 방벽성이나,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기동성·대피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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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선발경호의 특성은?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활동은 고유한 기능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기관이 참여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들 각 기관들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보완적이고 협력적 관계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1
    통합성
    2
    예방성
    3
    안전성
    4
    예비성
    해설

    여러 기관이 참여하되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보완적·협력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선발경호의 특성 중 통합성에 해당한다.

    선발경호에는 경호기관은 물론 경찰·소방·의료 등 고유 기능이 서로 다른 조직이 동원된다. 이들이 제각각 움직이면 임무 중복과 공백이 생기므로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합성의 요지다.

    • 예방성: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여 사고 자체를 미리 막는 성격
    • 안전성: 행사장의 인적·물적·지리적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상태를 확보·유지하는 성격
    • 예비성: 돌발상황에 대비해 대응책과 예비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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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근접경호 수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방호 및 대피보다 대적에 중점을 둔다.
    • ㄴ. 신체로 방벽을 형성하여 공격선을 차단한다.
    • ㄷ. 기만전술을 통해 위해기도자의 추적을 회피한다.
    • ㄹ. 경호원의 대형과 위치는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신체 방벽 형성, 기만전술을 통한 추적 회피, 대형·위치의 수시 변화 세 가지다.

    근접경호의 최우선 목표는 위해기도자의 제압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의 생명 보호이므로, 위해가 발생하면 대적보다 방호와 대피를 먼저 한다. 따라서 대적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근접경호의 기본 수행방법과 일치한다. 경호원은 자신의 신체로 방벽을 만들어 공격선을 차단하고, 기만·우회 기동으로 위해기도자가 동선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며, 노출과 습관화를 피하기 위해 대형과 위치에 수시로 변화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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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사전예방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대책작용의 3대 원칙은 안전검측, 안전검사, 안전검식이다.
    2
    경호보안작용은 인원, 문서, 시설 등을 위해기도자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이다.
    3
    경호정보작용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요소 등을 사전에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4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통해 경호협조와 경호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안전대책작용의 3대 작용원칙은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유지이므로, 안전검측·안전검사·안전검식을 3대 원칙으로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점검은 폭발물 등 위해물질을 탐지·제거하는 활동, 안전검사는 이용하는 기구나 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안전유지는 점검·검사가 끝난 상태를 행사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활동이다.

    경호보안작용은 인원·문서·시설 등을 위해기도자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이고, 경호정보작용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요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활동이다.

    또한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통해 협조와 준비를 하는 것도 사전예방경호에 포함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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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원의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응력은 경호원이 위해기도에 반응하여 취하는 태도나 행동능력이다.
    2
    주의력은 경호원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힘이다.
    3
    주의력효과 측면에서는 경호원과 경계대상과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
    4
    대응효과 측면에서는 경호원이 경호대상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설

    주의력효과 측면에서는 경호원과 경계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므로, 멀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응력은 경호원이 위해기도에 반응하여 취하는 행동능력을 말하고, 주의력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기울이는 힘을 말한다.

    대응효과 측면에서는 반대로 경호원이 경호대상자와의 거리를 좁힐수록 효과적이며,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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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방(room)에서의 안전검측활동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눈높이 → 바닥 → 천장높이 → 천장 내부
    2
    눈높이 → 천장높이 → 바닥 → 천장 내부
    3
    바닥 → 눈높이 → 천장높이 → 천장 내부
    4
    천장 내부 → 천장높이 → 눈높이 → 바닥
    해설

    방(room)에서의 안전검측활동은 바닥 → 눈높이 → 천장높이 → 천장 내부 순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진행한다.

    이는 안전검측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은닉된 위해물을 놓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측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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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우발상황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발물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방어적 원형대형을 형성한다.
    2
    상황 발생을 인지한 경호원이 먼저 취해야할 조치는 경고이다.
    3
    경고 시 방향이나 위치 등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전달한다.
    4
    경고와 동시에 대적 여부는 촉수거리의 원칙에 따라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호원이 판단ㆍ대응한다.
    해설

    폭발물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방어적 원형대형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지면에 밀착시키고 그 위를 감싸는 함몰형 대형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주로 총기 등 위해기도자의 위치가 특정되는 공격상황에서 사용되는 대형이다.

    상황 발생을 인지한 경호원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경고이며, 이때 방향이나 위치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대적 여부는 촉수거리의 원칙에 따라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판단·대응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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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근접경호원의 임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보이동 속도는 경호원의 건강상태, 보폭, 신장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타 지역으로 이동 전에 경호대상자에게 이동로, 소요시간, 경호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3
    출입문을 통과할 경우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통과시킨다.
    4
    위해기도자의 공격가능성을 줄이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속도는 가급적 빠르게 한다.
    해설

    도보이동 속도는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 보폭, 신장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경호대상자에게 이동로, 소요시간, 경호대형 등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통과시키며, 공격가능성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속도는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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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검식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검측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음식물은 전문요원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식재료의 구매,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활동을 포함한다.
    4
    음식물의 조리 및 제공 과정에서 위해요소 제거활동을 포함한다.
    해설

    검식활동은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으로, 안전대책작용 중 안전검측활동에 포함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식활동은 식재료의 구매·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리 및 제공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제거, 전문요원에 의한 음식물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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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근접도보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보대형 형성 시 고려사항에 행사성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선정된 도보이동 시기 및 이동로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3
    경호대상자가 군중 속을 통과하거나 대중 가운데 있을 때 경호에 취약하다.
    4
    이동 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거리 곡선통로를 이용한다.
    해설

    근접도보경호에서는 경호대상자가 군중 속을 통과하거나 대중 가운데 위치할 때 위해에 가장 취약하므로, 이때 경계와 대형 유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도보대형을 정할 때는 행사성격, 경호대상자의 성향, 이동로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행사성격도 당연히 고려요소에 포함된다.
    • 도보이동 시기와 이동로는 사전에 선정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장거리 곡선통로가 아니라 최단 직선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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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차량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도경호차에 팀장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기동 간 이동지휘소의 역할을 한다.
    2
    경호대상차와 경호차 모두 외부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차종이나 색상은 지양한다.
    3
    차선 변경 시 경호대상차가 먼저 차선을 바꾸어 차로를 확보한 이후에 후미경호차가 진입한다.
    4
    후미경호차는 차량대형을 리드하여 계획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기동 간 전방 상황에 대처한다.
    해설

    차량경호에서는 경호대상차와 경호차 모두 외부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차종이나 색상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동 간 이동지휘소 역할과 지휘책임자의 탑승은 선도경호차가 아니라 후미경호차의 몫이다.
    • 차선 변경 시에는 후미경호차가 먼저 차로를 확보한 뒤 경호대상차가 진입하는 순서가 원칙이다.
    • 차량대형을 리드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기동 간 전방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은 후미경호차가 아니라 선도경호차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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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출입자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연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색 후 별도 지정된 통로로 출입을 허용한다.
    2
    출입통로는 가능한 주통로와 예비통로 형태의 이중 통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3
    비표는 대상과 용도에 맞게 운용하고, 모양과 색상은 식별이 용이, 단순ㆍ선명하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4
    행사장 및 행사 규모에 따라 참석 대상별 주차지역을 구분하여 선정하고, 경호대상차의 주차지역은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해설

    출입통로는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 주통로·예비통로의 이중 운영이 아니라 가능한 한 단일 통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지연 참석자에 대해 검색 후 별도 지정 통로로 출입을 허용하는 점, 비표를 대상·용도에 맞게 식별이 쉽도록 단순·선명하게 제작하는 점, 참석 대상별 주차지역을 구분하고 경호대상차 주차지역을 별도로 확보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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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출입통제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출입요소는 지정된 출입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출입증은 모든 참가자에게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참석 대상·좌석에 따라 출입통로 선정 및 시차 입장 계획을 수립한다.
    • 금속탐지기를 사용한 검색 시 모든 출입요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예외를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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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개
    4
    4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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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우발상황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노출성
    • 시간 제약성
    • 발생여부의 불확실성
    • 자기보호본능 발동
    • 즉각조치의 요구
    • 혼란 야기
    • 예측 불가능성
    •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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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개
    3
    7개
    4
    8개
    해설

    여덟 항목 가운데 노출성을 제외한 7개가 우발상황의 특성이다.

    우발상황은 발생 여부와 시기·장소를 미리 알 수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요구한다. 현장에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뒤따르며, 위험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려는 자기보호본능 기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시간 제약성, 발생여부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즉각조치의 요구, 혼란 야기, 무질서, 자기보호본능 발동의 일곱 가지가 해당한다.

    제외되는 노출성은 우발상황이 아니라 근접경호의 특성(노출성·방벽성·기동 및 유동성·기만성·방호 및 대피성)에 속하는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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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다음 행사의 출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지역 행사장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유명한 가수가 참석하기로 홍보되어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3선 경호개념에 따른 경호조치를 계획중이다.

    1
    1선인 경비구역은 행사참석자를 비롯한 모든 출입요소의 1차 통제점이다.
    2
    2선인 안전구역은 행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행사장 출입을 통제 및 제한한다.
    3
    3중의 경호막을 통해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위해기도자의 침투를 중첩되게 차단한다.
    4
    구역별 통제의 범위 결정은 3중 경호구역의 설정과는 무관하다.
    해설

    옳은 설명은 3중의 경호막으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위해기도자의 침투를 중첩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3선 경호는 행사장을 1선 안전구역(절대안전 확보구역), 2선 경비구역(주경비지역), 3선 경계구역(조기경보지역)으로 나누어 방어막을 겹쳐 두는 개념이다. 바깥 구역에서 이상 징후를 먼저 알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통제 강도를 높여 접근을 단계적으로 걸러낸다.

    • 1선은 경비구역이 아니라 안전구역이며, 행사참석자를 비롯한 모든 출입요소의 1차 통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안전구역이다
    • 2선은 안전구역이 아니라 경비구역으로, 행사와 무관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제한하는 구역이다
    • 구역별 통제 범위는 3중 경호구역의 설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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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경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2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장이 정한다.
    3
    행사성격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경호원의 복장은 그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에 지양한다.
    4
    경호원은 화려한 색상이나 눈에 띄는 스타일의 복장을 착용하여 주위의 시선을 빼앗아 경호대상자를 보호한다.
    해설

    대통령경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차장이 아니라 처장이다.
    • 경호원의 복장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행사성격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지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화려한 색상이나 눈에 띄는 스타일로 주위의 시선을 끄는 것은 경호원 복장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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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신장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권총, 소총, 분사기 등을 포함한다.
    2
    감시장비는 위해기도자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비로 쌍안경, 드론 등을 포함한다.
    3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으로 항상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4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휴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호신장비와 감시장비에 관한 설명,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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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의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2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낮에만 게양하되, 이 경우 3월~10월에는 17:00에 강하한다.
    3
    정부행사 시 초청인사 집단별 좌석배치순서는 관행상 예우 기준, 즉 국회의장-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의 순으로 한다.
    4
    주요 정당의 대표를 초청하여 좌석을 배치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으로 배치한다.
    해설

    국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낮에만 게양하되, 3월~10월에는 07:00~18:00이므로 17:00가 아니라 18:00에 강하한다. 07:00~17:00은 11월~2월의 게양시간이다.
    • 정부행사 시 초청인사 좌석배치는 관행상 국회의장 다음이 대법원장,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장이므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 정당 대표의 좌석배치 순서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전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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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을 타고 내리는 순서는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서는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기차 좌석은 통로측에 상급자가 앉고, 하급자가 창측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조수석 뒷좌석이 상급자의 자리이고, 운전석 뒷좌석이 하급자의 자리이다.
    해설

    기차 좌석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창측이 상석이고 통로측이 하석이므로, 통로측에 상급자가 앉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박·비행기에서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제일 먼저 내리는 점, 운전자가 있는 승용차에서 조수석 뒷좌석이 상석이고 운전석 뒷좌석이 하석인 점은 모두 일반적인 경호예절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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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응급처치 및 구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기도개방 - 가슴압박 -인공호흡이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목격 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요동 방지를 위해 환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제세동을 실시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는 패드부착 - 전원 켬 -분석 및 제세동 시행 순으로 사용한다.
    해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심정지를 목격하면 먼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기가 준비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심폐소생술은 가슴압박을 먼저 시작한 뒤 기도개방,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한다.
    • 제세동을 실시할 때는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아무도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해야 한다.
    •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원을 켠 뒤 패드를 부착하고 분석·제세동을 시행하는 순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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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를 두고, 이 센터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을 수행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대테러센터가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다.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조정하는 기구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대테러센터이다.
    •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는 상대방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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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대테러센터장
    해설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각각 국외테러·군사시설테러·항공테러·국내일반테러·해양테러 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 것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건대책본부 설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관련 정보 업무를,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의 실무를 담당할 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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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호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위협은 일반적 환경요인이다.
    • ㄴ. 4차 산업의 발달에 따른 드론을 활용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은 특수적 환경요인이다.
    • ㄷ. 국민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이기주의 성향은 경호의 비협조적 경향으로 특수적 환경요인이다.
    1
    2
    3
    ㄱ, ㄷ
    4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드론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 위협이 특수적 환경요인이라는 설명 하나뿐이다.

    경호의 환경요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환경요인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특수적 환경요인으로 나뉜다. 남북 대치에서 비롯된 북한의 위협은 대표적인 특수적 환경요인이다.

    •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위협은 일반적 환경요인이 아니라 특수적 환경요인이다
    • 국민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이기주의 성향은 특수적 환경요인이 아니라 일반적 환경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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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처벌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 )년 이상의 징역
    •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 )년 이상의 징역
    •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 )년 이상의 징역
    1
    20
    2
    22
    3
    23
    4
    24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0, 5, 7이므로 합은 22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역할에 따라 구분해 처벌한다.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10 + 5 + 7 = 22가 된다. 참고로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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