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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밑줄 친 기구의 구성원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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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밑줄 친 기구의 구성원을 모두 고른 것은?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 ㄱ. 대통령경호처장
  • ㄴ. 소속공무원
  • ㄷ. 관계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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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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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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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대통령경호처장, 소속공무원,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모두 구성원이다.

밑줄 친 기구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경호·안전 대책기구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은 이 기구의 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기구를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세 부류가 빠짐없이 구성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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