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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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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7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은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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