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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1
특수경비업무
2
신변보호업무
3
기계경비업무
4
호송경비업무
해설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에 대한 도난·화재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호송경비업무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로 구분되며, 이동 중인 물건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호송경비업무의 정의에 해당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업무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포함해 6종입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해설에 적힌 5종 구분은 현행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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