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80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해설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므로, 100분의 80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액을,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취소 시점이 늦어져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만 반환되므로, 취소가 늦을수록 반환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