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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교육지침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ㄴ.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ㄷ.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ㄹ.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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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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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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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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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 것은 시정명령 불이행, 지정 기준 미달, 지정받은 사항 위반의 세 가지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과 경비원 교육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만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거짓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일 뿐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세 사유는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어느 쪽도 가능하다.

청문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므로, 업무정지가 가능한 이 세 사유가 그대로 청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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