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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소방시 상세 페이지

115년 2회..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1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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