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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②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④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제16조의4에 따르면, ②, ③, ④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하지만 ①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임의적 취소(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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