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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과 퇴직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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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과 퇴직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보상금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 ㄱ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 ㄴ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 ㄷ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 ㄹ )으로 정한다.
1
ㄱ: 근로기준법
2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ㄹ: 행정안전부령
해설

ㄷ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들어가는 연결만 옳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가 보상금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재원을 따로 마련하도록 정한다. 즉 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ㄴ은 근로기준법이다.

또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ㄷ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맞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ㄹ에 행정안전부령을 넣은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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