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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첨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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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증 사본
  • ㄴ. 주민등록초본
  • ㄷ.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ㄹ.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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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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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첨부서류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두 가지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 두 서류만 붙이면 된다. 허가증 사본으로 요청자가 적법한 경비업자임을 확인하고, 동의서로 본인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확보하는 구조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신분증 사본은 규정된 첨부서류가 아니다. 결격사유 확인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만 제출서류를 한정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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