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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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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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관할경찰서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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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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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하거나 퇴직시켰을 때 그 사항을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30일이나 60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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