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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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경찰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부과·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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