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테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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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대테러센터장
해설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각각 국외테러·군사시설테러·항공테러·국내일반테러·해양테러 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 것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건대책본부 설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관련 정보 업무를,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의 실무를 담당할 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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