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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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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ㄴ.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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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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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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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징역형의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그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결격사유인데, 이 문제가 특수경비업 법인을 묻고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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