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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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은?
- 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 ㄷ.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퇴임 후 7년)과 그 가족
- ㄹ. 대통령경호처 실장이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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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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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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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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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가 경호대상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외에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를 경호대상으로 규정한다.
- 전직대통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가 경호대상이고(탄핵결정이나 임기만료 전 퇴임 등의 경우는 5년), 함께 경호를 받는 범위도 가족 전체가 아니라 그 배우자로 한정된다.
-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을 지정하는 주체는 대통령경호처장이므로, 실장이 인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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