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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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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배치 장소에도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며, 특수경비원이 아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에 두어야 하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에 한하여 그 배치 장소에도 명부를 함께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비원 배치 폐지 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특수경비원 배치 시 기간과 무관하게 배치 전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집단민원현장에 새 경비원을 배치할 때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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