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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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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의 허가취소 기준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며, 1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는 모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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