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하나 이상 설치'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 배치해야 하는 전산·통신요원의 근거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므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근거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ㄱ. 보상금의 환수 기준
- ㄴ.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 ㄷ.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 ㄹ.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 ㄱ.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 ㄴ.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ㄷ.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 ㄹ.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절차로,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자료제출 요구 등과 함께 별도 조문에서 다룬다.
-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도 조사 항목이 아니라 현장을 훼손 없이 지키기 위한 별도 조치 규정이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 )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일시·장소 및 응시 자격·절차 등을 시험실시 ( )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에서 화재감정기관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ㄱ.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 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 ㄷ.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ㄹ. 관계 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해야 한다.
- 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ㄷ.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 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라 법령이 정한 대상 용도에 들어 있지 않다.
- 교도소는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에 해당해 역시 대상 용도가 아니다.
- ㄱ.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ㄷ. 화재안전 경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ㄹ.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ㅁ.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 경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법령이 정한 진단 범위에 없는 항목이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규정된 사항이지 진단 범위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
- ㄱ.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ㄷ.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100만원 이하여서 300만원 칸에 올 수 없다.
-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라 200만원 칸의 짝이 되지 못한다.
- 소방훈련·교육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 칸에 놓으면 틀린다.
- 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로서 920세대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31,000제곱미터 (단, 기타 조건은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바닥면적 50㎡가 아니라 연면적 100㎡ 이상일 때 모든 층에 설치한다.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은 연면적 660㎡가 아니라 600㎡ 미만인 시설이 대상이다.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200㎡가 아니라 300㎡ 이상 600㎡ 미만이 대상이다.
- ㄱ. 주된 점검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인 특급점검자 1명
- ㄴ. 주된 점검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인 특급점검자 1명
- ㄷ. 보조 점검인력 : 고급점검자 1명 및 중급점검자 1명
- ㄹ. 보조 점검인력 : 고급점검자 1명 및 초급점검자 1명
- 경력 3년 이상은 한 단계 아래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라 50층 이상 대상물에는 미달한다.
- 고급점검자 1명 + 초급점검자 1명 역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보조 인력 기준이어서 여기서는 등급이 모자란다.
-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가 아니라 3천㎡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이 기준이다.
- 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 100㎡가 아니라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기준이다.
-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가 아니라 400㎡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이 기준이다.
- 위험물의 종류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
-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400,000리터
-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에 의한 방호조치 여부 : 있음
- 질산구아니딘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이다.
- 아이오딘의 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의 품명이다.
-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도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이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동급 이상 소방기관·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아니라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용수시설과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는 것, 저수조의 낙차를 4.5m 이하로 하고 흡수관 투입구를 사각형은 한 변 60cm 이상·원형은 지름 60cm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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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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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보상금의 환수 기준,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이 모두 해당하므로 ㄱ·ㄷ·ㄹ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보상하도록 하고, 그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시행령의 별표(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위임한다. 이 기준은 얼마를 지급할지(사망자·부상등급별 보상금액)와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지(환수)를 함께 담고 있다.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의 내용으로,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는 근거 법률부터 다른 별개 제도다. 그래서 의료급여 항목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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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이 화재조사 사항이므로 ㄴ·ㄷ이다.
화재조사법은 소방관서장이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소방활동, 화재발생 건축물·구조물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그 위임사항으로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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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상 ( )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40
43
47
50
차례로 3일, 30일, 10일이므로 합은 43이다.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최소 기간이다.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은 과목·일시·장소와 응시 자격·절차 등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나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3 + 30 + 1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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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차 처분이 모두 영업정지 6개월로 같은 것은 ㄱ·ㄷ·ㄹ이다.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는 모두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정지 6개월 → 3차 등록취소로 단계가 같다.
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는 감리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위반이어서 1차 영업정지 3개월 뒤 2차에서 곧바로 등록취소다. 그래서 이 항목만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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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은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로 증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은 그 밖의 발주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실적증명서와 함께 내는 서류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업자 자기수요에 따른 공사의 감리자 확인 실적증명서, 주한국제연합군 발주공사의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해외공사의 재외공관장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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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 | |
|---|---|---|
| ① | 5 | 10월 31일 |
| ② | 5 | 12월 31일 |
| ③ | 7 | 10월 31일 |
| ④ | 7 | 12월 31일 |
①
②
③
④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이므로 첫 번째 조합이 옳다.
화재예방법은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자체는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게 한다.
기본계획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 만들어지므로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한다. 12월 31일은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통보하는 기한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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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상 60층인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2층인 백화점
연면적 11만제곱미터인 국제공항
가연성 가스 1백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데, 가연성가스 100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은 1급 기준인 1천톤 이상에 미달해(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은 2급) 전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 60층 아파트는 50층 이상이어서 특급, 지하 3층·지상 12층 백화점은 11층 이상이어서 1급, 연면적 11만㎡ 국제공항은 연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특급에 해당하므로 모두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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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 시설이므로, 한방병원과 특수학교인 ㄱ·ㄷ이 답이다.
이 제도는 사전 예고 없이 훈련을 실시해 실제 대응력을 확인하려는 것이어서, 이용자가 스스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용도를 골라 대상으로 삼았다. 환자·학생·노유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ㄹ
ㄴ, ㄹ, 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드는 것은 ㄱ·ㄴ·ㅁ이다.
화재예방법은 진단 범위로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그 위임사항으로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을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① | ㄱ | ㄴ |
| ② | ㄴ | ㄷ |
| ③ | ㄷ | ㄹ |
| ④ | ㄹ | ㅁ |
①
②
③
④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이 둘을 짝지은 것이 옳다.
화재예방법의 과태료는 층이 나뉘어 있다고 기억하면 정리가 쉽다. 안전관리 실체를 빠뜨린 행위는 300만원 이하, 신고·제출 같은 절차 위반은 200만원 이하, 실무교육 미이수는 100만원 이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원기준에 따른 'ㄱ, ㄴ'의 최소 선임 인원은?
| ㄱ | ㄴ | |
|---|---|---|
| ① | 3명 | 2명 |
| ② | 3명 | 3명 |
| ③ | 5명 | 2명 |
| ④ | 5명 | 3명 |
①
②
③
④
920세대 아파트는 3명, 연면적 31,000제곱미터 판매시설은 2명이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더한다.
920 ÷ 300 = 3.06 → 소수점 이하는 버리므로 3명.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명을 선임하고, 초과되는 15,000제곱미터마다 1명씩 더한다.
31,000 ÷ 15,000 = 2.07 → 2명.두 기준 모두 나눗셈 결과의 소수점을 버린 값이 최소 선임 인원이라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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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주된 점검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보조 점검인력은 고급점검자 1명과 중급점검자 1명이므로 ㄱ·ㄷ이다.
관리업자가 점검할 때의 배치기준은 대상물 등급이 올라갈수록 주된 인력의 경력 요건과 보조 인력의 등급이 함께 올라가는 계단 구조다. 50층 이상이거나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그중 가장 높은 단계여서 요건도 가장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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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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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형 이상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ㄴ. 중형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ㄷ.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ㄹ. 승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제시된 ㄱ·ㄴ·ㄷ·ㄹ 네 가지가 모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에 맞는 서술이다.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중형 이하이면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대형 이상이면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두어야 한다. ㄱ과 ㄴ이 이 두 구간에 그대로 대응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모두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이면 충족되므로 ㄷ과 ㄹ도 옳다. 승합자동차는 경형을 넘어서면 승차정원 구간(15인 이하, 16인 이상 35인 이하, 36인 이상)에 따라 요구 능력단위와 개수가 커진다.
따라서 골라야 할 것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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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그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구분된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인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이고,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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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ㄷ.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ㄱ·ㄴ·ㄷ·ㄹ이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넷을 전부 골라야 한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ㄱ), 기존 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ㄴ).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은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ㄷ).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대상물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처럼 법이 따로 정한 시설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어 ㄹ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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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보기>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공지의 너비로 옳은 것은?
2.5미터
3.0미터
4.5미터
9.0미터
이 옥외저장탱크가 확보해야 할 최소 공지 너비는 4.5미터이다.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200리터이므로, 최대수량 400,000리터는 지정수량의 배수로 환산하면
400,000 ÷ 200 = 2,000배이다.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인 경우 9미터 이상이다.
다만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2분의 1 이상의 너비(다만 3미터 이상)로 줄일 수 있으므로
9 × 1/2 = 4.5미터가 되고, 하한인 3미터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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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할 때 정기점검 대상이 되므로, 지정수량 10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제시된 150배는 이 기준을 넘는다),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모두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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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 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경우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미터인 단층건물의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암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려면 일반취급소는 연면적 1천㎡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면적 500㎡인 일반취급소는 이 기준에 미달해 해당하지 않는다.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는 모두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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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탐상시험기
진공누설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시험기
탱크시험자의 필수장비는 자기탐상시험기·초음파두께측정기와, 영상초음파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진공누설시험기는 필요한 경우에 두는 시험장비(충수·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등에 쓰이는 비상설 장비)로 분류되며 필수장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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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품명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질산구아니딘
염소화규소화합물
아이오딘의 산화물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중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의 품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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