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4
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설
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가 아니라 3천㎡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이 기준이다.
- 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 100㎡가 아니라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기준이다.
-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가 아니라 400㎡ 이상인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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