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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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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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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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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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해설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그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구분된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인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이고,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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