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주된 점검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인 특급점검자 1명
- ㄴ. 주된 점검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인 특급점검자 1명
- ㄷ. 보조 점검인력 : 고급점검자 1명 및 중급점검자 1명
- ㄹ. 보조 점검인력 : 고급점검자 1명 및 초급점검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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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주된 점검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보조 점검인력은 고급점검자 1명과 중급점검자 1명이므로 ㄱ·ㄷ이다.
관리업자가 점검할 때의 배치기준은 대상물 등급이 올라갈수록 주된 인력의 경력 요건과 보조 인력의 등급이 함께 올라가는 계단 구조다. 50층 이상이거나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그중 가장 높은 단계여서 요건도 가장 무겁다.
- 경력 3년 이상은 한 단계 아래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라 50층 이상 대상물에는 미달한다.
- 고급점검자 1명 + 초급점검자 1명 역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보조 인력 기준이어서 여기서는 등급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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