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 ㄱ.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 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 ㄷ.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ㄹ. 관계 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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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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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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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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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2차 처분이 모두 영업정지 6개월로 같은 것은 ㄱ·ㄷ·ㄹ이다.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는 모두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정지 6개월 → 3차 등록취소로 단계가 같다.
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는 감리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위반이어서 1차 영업정지 3개월 뒤 2차에서 곧바로 등록취소다. 그래서 이 항목만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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