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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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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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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동급 이상 소방기관·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하나 이상 설치'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 배치해야 하는 전산·통신요원의 근거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므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근거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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