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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 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 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경우
2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미터인 단층건물의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4
암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해설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려면 일반취급소는 연면적 1천㎡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면적 500㎡인 일반취급소는 이 기준에 미달해 해당하지 않는다.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는 모두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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