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원기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원기준에 따른 'ㄱ, ㄴ'의 최소 선임 인원은?
- 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로서 920세대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31,000제곱미터 (단, 기타 조건은 제외한다.)
| ㄱ | ㄴ | |
|---|---|---|
| ① | 3명 | 2명 |
| ② | 3명 | 3명 |
| ③ | 5명 | 2명 |
| ④ | 5명 | 3명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920세대 아파트는 3명, 연면적 31,000제곱미터 판매시설은 2명이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더한다.
920 ÷ 300 = 3.06 → 소수점 이하는 버리므로 3명.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명을 선임하고, 초과되는 15,000제곱미터마다 1명씩 더한다.
31,000 ÷ 15,000 = 2.07 → 2명.두 기준 모두 나눗셈 결과의 소수점을 버린 값이 최소 선임 인원이라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