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 ㄴ.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ㄷ.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 ㄹ.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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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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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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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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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이 화재조사 사항이므로 ㄴ·ㄷ이다.
화재조사법은 소방관서장이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소방활동, 화재발생 건축물·구조물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그 위임사항으로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절차로,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자료제출 요구 등과 함께 별도 조문에서 다룬다.
-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도 조사 항목이 아니라 현장을 훼손 없이 지키기 위한 별도 조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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