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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ㄷ.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ㄱ·ㄴ·ㄷ·ㄹ이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넷을 전부 골라야 한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ㄱ), 기존 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ㄴ).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은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ㄷ).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대상물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처럼 법이 따로 정한 시설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어 ㄹ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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