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상 60층인 아파트
2
지하 3층, 지상 12층인 백화점
3
연면적 11만제곱미터인 국제공항
4
가연성 가스 1백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해설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데, 가연성가스 100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은 1급 기준인 1천톤 이상에 미달해(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은 2급) 전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 60층 아파트는 50층 이상이어서 특급, 지하 3층·지상 12층 백화점은 11층 이상이어서 1급, 연면적 11만㎡ 국제공항은 연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특급에 해당하므로 모두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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