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ㄷ.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 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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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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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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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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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 시설이므로, 한방병원과 특수학교인 ㄱ·ㄷ이 답이다.
이 제도는 사전 예고 없이 훈련을 실시해 실제 대응력을 확인하려는 것이어서, 이용자가 스스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용도를 골라 대상으로 삼았다. 환자·학생·노유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라 법령이 정한 대상 용도에 들어 있지 않다.
- 교도소는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에 해당해 역시 대상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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