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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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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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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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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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아니라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용수시설과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는 것, 저수조의 낙차를 4.5m 이하로 하고 흡수관 투입구를 사각형은 한 변 60cm 이상·원형은 지름 60cm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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