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ㄷ. 화재안전 경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ㄹ.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ㅁ.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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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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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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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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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드는 것은 ㄱ·ㄴ·ㅁ이다.
화재예방법은 진단 범위로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그 위임사항으로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을 정한다.
- 화재안전 경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법령이 정한 진단 범위에 없는 항목이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규정된 사항이지 진단 범위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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