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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ㄷ.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① | ㄱ | ㄴ |
| ② | ㄴ | ㄷ |
| ③ | ㄷ | ㄹ |
| ④ | ㄹ | ㅁ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이 둘을 짝지은 것이 옳다.
화재예방법의 과태료는 층이 나뉘어 있다고 기억하면 정리가 쉽다. 안전관리 실체를 빠뜨린 행위는 300만원 이하, 신고·제출 같은 절차 위반은 200만원 이하, 실무교육 미이수는 100만원 이하다.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100만원 이하여서 300만원 칸에 올 수 없다.
-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라 200만원 칸의 짝이 되지 못한다.
- 소방훈련·교육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 칸에 놓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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