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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해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바닥면적 50㎡가 아니라 연면적 100㎡ 이상일 때 모든 층에 설치한다.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은 연면적 660㎡가 아니라 600㎡ 미만인 시설이 대상이다.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200㎡가 아니라 300㎡ 이상 600㎡ 미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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